2014-06-20 발의 · 의원 외 25인 ·
제안이유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해상(병풍도 북방 약 1.8 마일 해상)에서 인천을 출항해 제주로 항해 중이던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뒤집혀 침몰(沈沒)하는 사고로 다수의 사망ㆍ실종 및 피해자가 발생하여 국민 모두가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음.
그러나,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국회에서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 및 유족,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보상지원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의 유족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사고수습 등을 국가가 신속히 추진하여 피해자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희생자 유족과 피해자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에서 先보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나.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사고수습에 필요한 사안들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세월호사고보상심의위원회 구성(안 제8조) 및 보상금 신청 절차와 처리 기한, 재심의 신청 등 지급 절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안 제10조).
다. 수난구호 활동과 희생자 유실방지 등을 위한 인력과 장비 동원에 소요되는 비용과 침몰선체의 인양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국가에서 先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라. 구상권 행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상자의 범위 구체화(안 제14조) 및 원활한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배상책임자의 재산 귀속 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함(안 제15조).
마.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 및 경제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건강ㆍ복지ㆍ돌봄ㆍ노동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함(안 제20조).
바.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피해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육정상화특별구역을 지정(안 제22조) 및 안산 단원고등학교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ㆍ고시함(안 제28조).
사. 재난특별구역인 안산시의 청소년 중심의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해 자립형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축구장 등 복합시설을 설치ㆍ운영(안 제30조)하고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함(안 31조).
아. 재난특별구역인 진도군에 대해 생활지원금 및 어업활동의 제한에 따른 피해액을 지원하고,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의료비 및 보상금을 지원함(안 제3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