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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전기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을 운영하려거나 증ㆍ개축하려는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해당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음.
한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를 규정한 법으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같은 법에서 정한 다중이용업 중 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는 현행 「전기사업법」상 안전점검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어 전기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사업법」상 안전점검 대상에 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전기로 인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66조의2(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