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19 발의 · 의원 외 13인 ·
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대형 교통사고나 뺑소니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그동안 유통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익명성 악용, 공과금의 전가, 보험의무의 회피 등 대포차 고유의 매력 때문에 근절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발생경로별로 초기단계에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첫째, 폐업된 자동차매매업체의 상품용 차량, 폐업된 법인 또는 외국으로 영구출국한 자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등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고 불법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등록관청에서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3항제3호 신설).
둘째,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사항에 허위나 거짓이 있거나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이 불법 점유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자의 신고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를 명하거나 이에 불응할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사고예방과 동시에 효율적인 자동차관리체계를 수립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셋째, 불법명의자동차의 운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 운행 자동차의 신고 및 포상제도를 신설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77조의4, 제80조제2의2호, 제81조제7의2호, 제82조제2의2호 및 제84조제3항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말소등록)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금지)
제77조의4(포상)
제81조(벌칙)
제82조(벌칙)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