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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8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과 운용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재난발생 시 매뉴얼에 따라 위기대응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대규모 재난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재난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보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시 매뉴얼 이행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그 조사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보고하도록 의무화 하려는 것임(안 제69조).
현행
개정안
제69조(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