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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조손가족이란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모가 양육하는 가족형태로서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가구수가 119,294가구로서 2005년의 58,101가구에 비해 그 수가 2배 이상 늘어났으며, 가구 유형별 빈곤율도 59.5%로서 장애인가구(38.9%), 한부모가구(37.8%), 다문화가구(20.8%)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현행법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같은 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등으로서 빈곤율이 가장 높은 조손가족의 손자녀는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조손가족의 손자녀를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조손가족의 양육부담 감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