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1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응 과정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 대응·복구 관련 총괄·조정 역량 부족, 관련 조직 간의 업무협조 미비, 위기관리 매뉴얼의 숙달 미비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음. 또한 이 법상 사회재난에 선박사고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미비한 부분이 있음이 확인됨.
이에, 차량·선박·항공기 등 주요 교통수단에 의한 사고를 교통사고에 포함하여 사회재난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용 현황을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재난에 「교통안전법」에 따른 차량, 선박, 항공기의 운행·항행·운항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3조제1호나목).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용 현황을 매년 1회 이상 지역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함(안 제33조의3제4호 신설).
다. 재난대비훈련에 위기관리 매뉴얼의 숙달훈련도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35조제1항).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하여 정신적 외상 치유를 위한 상담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66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제35조(재난대비훈련)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