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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불법명의 자동차(이하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자동차로, 자동차의 운행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세금, 정기검사 및 과태료 등)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대포차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써 사용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선량한 국민(등록원부상 소유자)의 지속적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범국가적인 단속방안이 필요함.
이에 이전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범칙행위자에 대한 수사권자를 확대하여 불법명의자동차의 운행 및 유통을 근절하고자 함(안 제85조제4항 및 제8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5조(통칙)
제88조(통고처분의 효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