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1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해상에서 인천을 출항하여 제주로 향하던 (주)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함.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사고 발생 직후 정부의 초기대응과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의 위기대응시스템 부재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대두됨.
이에 세월호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 및 책임소재의 명확한 규명을 통해, 책임자의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희생자 및 피해자, 유족 등에 대한 보상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안전사회 전환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함과 동시에 희생자와 피해자 및 유족 등에 대한 보상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안전사회 전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희생과 보상에 관한 심사·결정을 위하여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가위원회를 설치함.
다.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가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13인으로 구성함.
라. 국회의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여 위원 5인을 추천,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여 위원 5인을 추천하며, 피해자단체가 위원 3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를 임명함. 위원장은 피해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
마.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에서 권고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회와 정부 등은 위원회가 공표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해당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바.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 종료 시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안전사회전환을 위한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 누구든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음.
아. 진상규명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실지조사, 행정기관에의 자료제출요구, 동행명령장 발부, 공무원 등의 파견, 청문회 실시 등을 규정함.
자. 세월호참사규명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후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하되, 필요시 횟수에 제한 없이 1년간 연장할 수 있음.
차. 이 법에 따른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위하여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둔다.
카. 특별검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위원회가 고발 및 수사의뢰한 사건, 위원회의 고발 및 수사의뢰와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수사한다.
타. 특별검사등은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고, 위원회가 고발 및 수사의뢰한 사건 모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
파.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유족은 피해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국가는 피해자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차별 없는 지원을 하여야 함.
하. 피해자와 유족 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의료지원,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