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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상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소속 긴급구조지원요원을 현장에 출동시키는 등 긴급구조활동을 지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과정에서 초동대응을 담당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 현실적으로 현장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등을 신속히 동원하지 못하고 구조에 차질을 빚는 일이 발생하였음. 따라서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각 기관에 인력뿐만 아니라 장비·물자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또는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요원뿐만 아니라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물자의 제공 등 긴급구조활동을 지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기관의 초동대응을 위한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1조(긴급구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