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05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할 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과 범위를 확대하여 민관유착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 이력을 공시하게 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유착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감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퇴직 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거나 취업이력 공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연금 수급권을 제한 또는 중지하여 법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주요내용
가. 정부 공직자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 국회 추천과 시민단체 추천을 받도록 한다. (안 제9조제3항).
나.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하고, 그 대상을 확대한다. (안 제17조제1항)
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 승인의 심사결과에 대한 공개를 의무화한다. (안 제18조제4항)
라. 10년간 퇴직 공직자의 취업 이력을 공시하도록 한다. (안 제18조의6)
마. 퇴직 공무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없이 사기업체등에 취업한 경우 연금지급정지 및 연금수급권 제한한다. (안 제19조제4항, 제5항).
바.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 등과 관련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다. (안 제3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제18조의6(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제19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제3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