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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2000년 이후 14명의 교육부 퇴직 차관 중에서 10명이 사립대학교 총장으로 부임하였고, 2008년 이후 교육부를 퇴직하고 재취업한 4급 이상 공무원 중 93%가 대학교수 등의 교직원,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로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교육부 소속 이외의 공무원 역시 상당수가 사립대학교의 장이나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음. 이는 범정부적으로 시행되는 대학 지원사업과 대학구조개혁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직자가 퇴직 후 사기업체로 취업하는 것만을 제한하고 있어 공직유관단체나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은 학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아님.
이에 취업제한 대상에 공직유관단체 및 사립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학교법인을 추가하여,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하고 공직유관단체나 사립대학의 학교장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으로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여, 공무원의 업무집행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의 제7호, 제8호, 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