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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전체 가구의 50%에 육박하는 1ㆍ2인 가구 수 증가와 전세 보증금의 급격한 상승 및 주택가격의 추가하락 우려로 인한 매입 수요 가구 감소로 인해 임대주택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임대주택 추가 공급이 절실함.
그러나 공공부문 주도의 임대주택공급 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재정 여건 악화로 한계에 부딪힘에 따라 700조원에 달하는 시중 부동자금의 임대주택 투자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이를 유도할 장치로써 일반 국민에게 부동산 투자 기회 제공하되 투자자 보호와 자산운용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이 법 개정을 통해 민간자본의 건전하고도 활발한 임대주택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자 함.
개정안은 주식 총수의 30%를 일반의 청약에 제공도록 하되 총자산의 전부를 공동주택 임대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예외를 둔 주식의 공모 제외 대상 범위를 총자산 ‘전부’ 투자에서 50% 투자이상 투자회사로 완화하고, 투자가능 주택의 범주도 ‘공동주택’에 국한하지 않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현행 주택법상 ‘주택’과 1ㆍ2인 가구 용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준주택’까지 확대하고자 함.(안 제14조의8제3항2호 및 제1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의8(주식의 공모)
제16조(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