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수사 및 재판과정상 법 적용에 있어 문제 해결의 초점이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보호보다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가해자와 함께 가정을 유지하는 쪽으로 맞추어져 있어 피해자 등의 인권 보호 및 권리회복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더욱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제5조의2(긴급보호조치)
제5조의3(가정폭력 보호지원담당관)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제7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제8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제9조의2(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10조(관할)
제11조(검사의 송치)
제12조(법원의 송치)
제12조의2(수사절차에서의 통역 등)
제13조(송치 시의 가정폭력행위자 처리)
제14조(송치서)
제15조(이송)
제16조(보호처분의 효력)
제17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제18조의2(「형사소송법」의 준용)
제19조(조사·심리의 방향)
제20조(가정보호사건조사관)
제21조(조사명령 등)
제22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제23조(진술거부권의 고지)
제24조(소환 및 동행영장)
제25조(긴급동행영장)
제26조(동행영장의 방식)
제27조(동행영장의 집행 등)
제28조(보조인)
제29조(임시조치)
제30조(심리기일의 지정)
제31조(심리기일의 변경)
제32조(심리의 비공개)
제33조(피해자의 진술권 등)
제34조(증인신문·감정·통역·번역)
제35조(검증, 압수 및 수색)
제36조(협조와 원조)
제37조(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제38조(처분의 기간 등)
제39조(위임규정)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제41조(보호처분의 기간)
제42조(몰수)
제43조(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제44조(보고와 의견 제출 등)
제45조(보호처분의 변경)
제46조(보호처분의 취소)
제47조(보호처분의 종료)
제48조(비용의 부담)
제48조의2(위탁감호시설의 지정 등)
제48조의3(위탁감호시설의 업무)
제48조의4(위탁감호시설의 감독)
제48조의5(위탁감호시설에 대한 경비 보조)
제54조(종결된 사건 기록 등의 송부)
제55조(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제55조의5(이행실태의 조사)
제55조의6(병합심리)
제55조의8(항고와 재항고)
제55조의10(생활비지급 등의 결정)
제55조의11(자격에 관한 법령적용)
제56조(배상신청)
제57조(배상명령)
제58조(배상명령의 선고)
제59조(신청의 각하)
제60조(불복)
제61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제6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