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2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는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전관예우 차원에서 해당 기관에 임용된 전직 고위 공무원들이 로비창구로 전락하여 퇴직전 근무했던 부처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나아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
한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된 이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관련 심사가 지나치게 온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 및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부여함으로써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강화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업무취급의 승인과 관련된 사항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나.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일부터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고,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추가함(안 제17조제1항).
다.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거나 취업승인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완료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홈페이지에 해당 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8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제19조의2(취업 여부 확인방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