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22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운송과 관련한 대형 참사로 운송수단의 안전성에 관한 논란이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에는 기존에 규정하고 있던 철도차량의 내구연한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차량 내구연한 수명과 관계없이 무한정 사용할 수 있게 됨.
철도차량의 노후화는 철도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철도사고는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차량 내구연한의 법적규제는 꼭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노후 철도차량의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없는 실정임.
또한, 내구 연한이 다 된 차량의 경우 추가 운행을 위해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도 많이 들 뿐 만 아니라 20년 이상의 내구연한이 경과됐다는 점에서 점점 발전하는 각종 안전 시스템과의 호환상 문제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철도차량 내구연한을 규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구연한을 다한 차량은 사용할 수 없게 하고, 다만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정밀진단을 거친 경우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내구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정밀진단 등을 통해 차량내구연한을 연장할 경우 3년마다 정밀진단을 받게 함으로써 차량 노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5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철도차량의 내구연한)
제71조(철도안전 정보의 종합관리 등)
제72조(재정지원)
제74조(수수료)
제75조(청문)
제7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7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