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2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통해, 해양수산부 출신의 퇴직 관료들이 유관기관에 취업하여 여객선의 화물적재, 구명장비와 소화설비 등의 점검, 선박 안전운항 관리·감독 및 선박의 안전검사 등을 회피하기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사태, 원전비리문제 등 주요 사건에서 고위공직자 재취업문제가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음. 일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이러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되풀이되는 이유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요건에 각종 제한을 두어 사실상 취업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된 제도적 허점 때문임.
이에 취업제한 제도를 강화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관련 심사과정에 투명성을 부여함으로써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취업제한 대상 업무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고, 취업제한 대상 기간을 퇴직일부터 2년에서 퇴직일부터 3년으로 연장함(안 제17조제1항).
나. 공직유관단체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함(안 제17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심사 결과 등을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안 제19조의3 신설).
라.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을 위반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제19조의2(취업 여부 확인방법 등)
제19조의3(취업제한 여부 확인 결과 등의 공개)
제29조(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