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2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규모재난이 발생할 경우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하에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여객선 침몰사고를 통해 국가 재난관리시스템과 위기대응능력은 그 한계를 드러냈음.
이는 현행 제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긴급구조통제단 및 각종 지역 본부의 명령·지휘 체계가 복잡하여 정보의 취합 및 일사불란한 지휘·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이에 복잡한 재난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대규모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의 중요성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재난의 경우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제1호 신설).
나. 중앙대책본부에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을 차장으로,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소방방재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차장으로 둠(안 제14조제3항 신설).
다. 대규모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대책본부의 대응체계가 구성·운영되면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통합·운영하도록 명시함(안 제14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제15조의2(중앙사고수습본부)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