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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통시·특례시 등 새로운 행정체제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존의 지방행정체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에 직통시·특례시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임용권자)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제9조(인사위원회의 기관)
제14조(심사위원회의 위원)
제29조의4(개방형직위)
제32조(시험의 실시)
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