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1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통시·특례시 등 새로운 행정체제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존의 지방행정체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에 직통시·특례시 등을 추가하고, 신설되는 직통시와 특례시가 각각 징수하는 직통시세 및 특례시세의 세목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특례시의 경우 비록 기초자치단체이나 광역시와 유사한 수준의 도시 행정수요에 직면해 있음에도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의 기반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므로, 이들의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과세인 취득세를 도와 특례시가 각각 그 세액의 100분의 50씩 공동과세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직통시 및 특례시 관련 내용을 추가·반영함(안 제2조, 제8조 및 제12조 등).
나. 직통시와 특례시가 각각 징수하는 직통시세 및 특례시세의 세목을 규정함(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다. 도 관할구역에 있는 특례시의 경우에 도와 특례시가 각각 취득세 세액의 100분의 50씩 공동과세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및 제67조제2항 단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제11조의2(도의 관할구역 취득세의 공동과세)
제12조(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제13조(시·군을 폐지·설치·분리·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제14조(시·군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제15조(도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제16조(대통령령의 위임)
제33조(공시송달)
제62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의 우선순위)
제67조(도세 징수의 위임)
제69조(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제116조(과세전적부심사)
제118조(이의신청)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제122조(보정요구)
제124조(결정의 경정)
제133조의6(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
제145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제29조(시·도가 시·군에 하는 재정보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