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1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통시·특례시 등 새로운 행정체제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존의 지방행정체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에 직통시·특례시 등을 추가하고자 함.
또한, 특례시나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 등의 경우 비록 기초자치단체이나 광역시와 유사한 수준의 도시 행정수요에 직면해 있음에도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의 기반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므로, 이들의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의 특례시 등에 대한 재정보전금 확보 비율을 단계적으로 57%까지 상향조정함.
주요내용
가. 직통시 및 특례시 관련 내용을 추가·반영함(안 제7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및 제54조 등).
나. 특례시, 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대한 도의 재정보전금 확보 비율을 단계적으로 57%까지 높임(안 제29조제1항 및 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제23조(보조금의 교부)
제2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27조의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제28조(시·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 부담)
제29조(시·도가 시·군에 하는 재정보전 등)
제30조(시·도가 시행하는 토목, 그 밖의 건설사업에 대한 시·군 및 자치구의 부담)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제54조(재정 운용에 관한 보고 등)
제55조의3(재정위기단체의 의무 등)
제77조(금고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