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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9 발의 · 의원 외 9인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통시ㆍ특례시 등 새로운 행정체제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현행 법률에 명시된 기존 지방행정체제에 직통시ㆍ특례시 등을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14조제6항, 제17조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원계획의 수립)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7조(준공검사)
제2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47조의2(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9조(혁신도시 개발ㆍ운영의 성과 공유)
제50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