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19 발의 · 서기호 의원 외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실현을 위해 ‘재판절차 녹음의무화’를 도입하고 이에 부수적으로 관련규정을 보완하고자 재판장이 ‘심리비공개 결정’을 하더라도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녹음, 녹화, 속기는 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