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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근로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월 14일 공포ㆍ시행됨.
그러나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만 6세에 취학을 하는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어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공무원의 육아환경 조성을 위하여 육아휴직 가능 시기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공무원의 사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제7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25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26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사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4조(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