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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재산의 피해 등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여객선 침몰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양에서의 선박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므로 사고방지를 위한 사전 안전관리와 위기대응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박사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안전의식이 미미한 수준이며, 정부에서도 선박사고를 주요 사회재난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재난대비훈련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철도차량·선박·항공기 등 주요 교통수단에 의한 사고를 교통사고에 포함하여 해당 사고가 사회재난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선박사고 등 주요 교통수단에 의한 사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