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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환경으로 인하여 현대인은 대규모 재난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졌으며, 누구나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경험할 수 있음.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대규모 사고의 피해자와 직계가족은 급성 스트레스 증후군 및 장기적인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등 우울과 무기력, 자살충동 등 정신적·심리적 이상을 오랜 시간동안 겪게 됨.
이에 대한 정신·심리의 장기적인 치료가 요구되고 있으며, 구조활동에 투입된 구조인력과 자원봉사자 등에 대해서도 최소 3년간 지속적인 심리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직계가족, 긴급구조지원요원, 자원봉사자,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를 최소 3년간 지원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재난으로 피해를 받거나 복구에 참여한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정신적 피해를 원만히 극복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