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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내수면 어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수면 어업 전반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나 이에 대한 기초조사 규정은 없는 상황임.
현재 중국의 경우 내수면에서의 수산물 생산량이 전체 수산물 생산의 절반에 가까운 상황임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내수면 어업의 비중이 전체 어획량의 1% 내외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내수면 어업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것임.
이에 내수면 어업 발전 기본계획 규정을 마련하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내수면 어업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시책 마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