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13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신상정보의 등록·관리 업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신상정보의 공개 업무는 현행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하도록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등록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범죄, 이와 경합된 범죄, 등록대상 성범죄로 수용되어 있는 도중 재판을 받게 된 다른 범죄, 다른 범죄로 수용되어 있는 도중 등록대상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등록 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범죄 외 다른 범죄 등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 등은 등록기간에서 제외됨으로써 해당 수용기간만큼 등록기간의 종기가 연장되게 됨.
그런데 현행법은 공개대상자가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 등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때부터 공개기간을 기산하도록 하여 공개대상자가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로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기간만 공개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할 뿐, 등록 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범죄 외 다른 범죄 등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는 기간을 공개기간의 계산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개기간을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아동청소년의 보호 실익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