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12 발의 · 의원 외 1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지난해 7월 발생한 태안 해병대캠프 사고에 이어, 올해 초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 및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 4월 세월호 침몰사고와 같이 누구나 예상치 못한 재해, 재난 및 사고를 경험할 수 있음.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 및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사람들까지도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심리적 손상을 받을 수 있음.
이러한 심리적 손상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 및 장애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정신적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함.
현행법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근거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직접 피해자와 그 가족,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체계 및 지원내용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심리지원”이란 재난에 의한 피해자와 그 가족 및 구조수습 과정 등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 및 사회 적응을 위해 치료상담 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함(안 제3조제11호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치료상담 등을 지원해야함(안 제65조의2제1항 신설).
다. 소방방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난으로 인한 직접 피해자와 그 가족,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5조의2제3항 신설).
라. 소방방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중앙심리지원센터와 지역심리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하도록 함(안 제65조의2제4항 신설).
마.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심리지원의 기간은 재난 및 피해유형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심리지원 대상자별로 지역심리지원센터의 장이 정하는 최소한의 심리지원 필요기간은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안 제65조의3 신설).
바.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안전교육 및 심리지원 전문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66조의6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65조의2(심리지원 체계 및 대상 등)
제65조의3(심리지원 비용 부담 등)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제66조의6(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