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장애인의 공직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하지만 장애인이 공직에 임용된 후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과 점자프린터ㆍ확대독서기ㆍ소리증폭장치ㆍ특수키보드 등 보조기기가 필요할 수 있음.
그러나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기기의 지원 등에 관한 근거가 안전행정부예규인 「균형인사지침」에 규정되어 있어 그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인력 사정 등이 여의치 않으면 장애인공무원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월 172시간 한도에서 도와주는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나 공무원인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지원인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하여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이 2008년 가입ㆍ비준한 ‘장애인권리협약’은 ‘사업장에서 장애인들에게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하도록 명시한 만큼 공무원이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이는 장애인 차별”이라고 지적함.
이에 현행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공무원의 근무여건 조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관련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장애인공무원의 근무여건을 안정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함진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51호)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