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9 발의 · 의원 외 9인 ·
「민법」상 무능력자제도인 한정치산ㆍ금치산 제도가 폐지(2013.7.1.시행, 2018.6.30.까지 기존제도 효력 유지)되고, 새로운 제한능력자제도로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의 제도가 도입되었음. 이에 현행법에서 한정치산자ㆍ금치산자를 대표적인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롭게 도입된 피성년후견인 등의 제도에 맞추어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닌 개인명의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면 그 명의로 개설할 수 있음을 악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할 기본재산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사회복지법인부설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환자유인행위 및 보험급여 부당청구 등 위법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공문(2001. 10. 4, 복정65115-470호, ‘의료기관운영 사회복지법인 관리방안 통보’)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의료시설 이외의 병의원의 개설을 목적사업에 명시할 수 없도록 ‘신규 법인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허가’를 금지한 바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따라서 새롭게 도입된 피성년후견인 등의 제도에 맞추어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하고 의료기관의 개설주체인 비영리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를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법적 명확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호 및 제33조제2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8조(결격사유 등)
제33조(개설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