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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상 퇴직공무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에 취업할 수 없음.
그러나, 시행령에서 해당 법인ㆍ단체 중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취업을 허용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일부 부처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일자리 보장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최근 발생한 여객선 침몰사고 조사과정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퇴직한 고위공무원이 기관장 등으로 취임하게 되면 전관예우를 이용하여 로비활동을 하게 되어 부처의 관리ㆍ감독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음.
이에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가운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법인ㆍ단체도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체등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