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2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고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연구자들의 실패 경험이 자산화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책임회피를 위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꺼리는 상황을 초래하여 연구의 부가가치 창출 및 질적 성과를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에 따라 당초 연구목표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연구수행의 성실성이 인정(성실실패)되는 경우에는 사업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면하여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환경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반면, 연구비를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함.
그리고 과학기술이 신산업ㆍ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기술창업, 성장동력의 발굴ㆍ육성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그 밖에 과학기술 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였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규모가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10% 내외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검토심의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과 출연한 사업비 환수 대상자를 확대하고,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1항).
나.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5항 신설).
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5항).
라.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관리 및 유통, 전문 인력의 양성, 기술평가ㆍ기술창업 활성화 등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마. 기술창업 활성화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 발굴ㆍ육성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되, 경제적 효과, 신산업 창출 가능성, 일자리 창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장동력 분야별 핵심기술의 개발ㆍ사업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6조의5 신설).
사.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안 제16조의6 신설).
아. 연구개발성과 또는 과학기술 활동이 국가사회개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윤리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16조의7 신설).
자.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 상호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6조의8 신설).
차. 국내외 과학기술활동 및 연구개발성과의 등의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카.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촉진 및 그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4조 신설).
파. 과학기술혁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고, 국내외 환경 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5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제5조(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개방화 촉진)
제6조(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제8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제9조(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제9조의2(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의10(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11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결과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
제11조의4(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1조의5(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제13조(과학기술예측 등)
제15조(기초연구의 진흥)
제15조의2(기초연구진흥협의회)
제16조(민간기술개발 지원)
제16조의2(연구개발성과의 보호 및 보안)
제16조의3(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제16조의4(기술창업 활성화 등)
제16조의5(성장동력의 발굴ㆍ육성)
제16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제16조의7(과학기술의 역기능 방지)
제16조의8(산학연협력 촉진)
제17조(협동ㆍ융합연구개발의 촉진)
제17조의2(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간 연계 촉진)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제20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제21조(과학기술투자의 확대)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제26조의2(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제24조(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제25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제27조의2(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제29조(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제30조(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제30조의2(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립)
제31조(과학기술인의 우대 등)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제33조(과학기술 비영리법인의 육성)
제34조(연구 안전환경의 조성)
제35조(과학기술 관련 규제 등의 개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8 · 공포번호 12673 · 과학기술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