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2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첫째, 연구소기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하는 기업으로 현재 44개가 운영 중임.
그런데 연구소기업 설립 이후 설립기관의 지분율이 2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요건에 해당하여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됨. 실제 1개 업체는 등록이 취소된 바 있고, 3개 업체는 유상증자 등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지분율 하락으로 취소유예 중에 있음.
또한, 연구소기업 창업 이후 기술 인큐베이팅 및 시장진입 준비를 통해 본격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최소 5~6년이 소요되나,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기간이 3년 이내로 되어 있어 연구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운영에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대부분 창업 초기단계인 연구소기업에 대해 세액감면 등 지원이 유지될 수 있게 하고,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기간도 최대 6년까지 확대함으로써 연구소기업의 자립화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기술지원이 이루어져, 기술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자 함.
둘째,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소기업의 지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등록취소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9조의4제1항).
나.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기간을 최대 6년으로 연장함(안 제9조의5제2항 단서 신설).
다.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사항에 국가산업단지 외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추가함(안 제29조제1항제29호).
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안 제53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9조의4(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제9조의5(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
제29조(허가등의 의제)
제53조(임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8 · 공포번호 12678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