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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2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공사의 무분별한 하도급으로부터 발주자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민법」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에 따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제15조(등록기준)
제16조(등록의 결격사유)
제24조의2(공사업의 육성시책의 수립 등)
제31조(하도급의 제한 등)
제31조의6(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제38조(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제68조의3(청문)
제72조의2(공사업 현황 등의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8 · 공포번호 12680 · 정보통신공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