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2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첫째, 최근 불량 원전부품의 납품을 둘러싼 서류위조 및 뇌물수수, 원전 가동 중단 등 일련의 사건·사고로 인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과 우려가 고조된 상황임.
원전의 시설이나 설비·부품에 있어 결함 등 기술적인 문제로 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규모에 따라 국가 재난 피해가 심대한 수준에 이를 수 있음.
이에 원전 사업자 등에게 원자로 및 관계시설 중 안전관련설비의 안정성과 부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한 신고 및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원자력 안전 관련 국제협력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등, 원전시설의 안전한 건설과 운영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둘째, 2011년 울산의 한 조선소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장 검사원 3명이 방사선 과다피폭으로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음.
방사선투과검사는 국가기간산업분야에서 품질관리를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피폭선량이 높고 사고도 빈발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함.
이에 방사선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방사선투과검사를 의뢰한 발주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셋째,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법정형인바, 이는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이라고 할 것임.
이에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으로써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넷째,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안 제14조제1호 및 제85조제2호).
나. 원전 사업자가 안전관련설비의 설계, 제작, 성능검증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토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제119조).
다. 원전 사업자 또는 공급자가 안전관련설비에서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토록 하고 보고 위반 시 벌칙을 신설함(안 제15조의3 신설, 제117조).
라. 성능검증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성능검증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4 신설).
마. 현행 5천만원 이하인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50억원 이하로 증액하고, 현행 300만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 상한액을 3천만원 이하로 증액함(안 제17조, 제57조, 제119조).
바. 연구용교육용원자로 허가 시 건설운영을 한번에 허가하던 것을 건설과 운영을 분리하여 허가토록 하고,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를 도입함(안 제30조, 제30조의2 신설, 제34조).
사.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기술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등을 위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53조의2제1항 신설).
아. 위원회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업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게 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2제2항 신설).
자.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하여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는 경우 방사선투과검사를 의뢰한 발주자는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과도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59조의2제1항 신설).
차.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ㆍ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7조의2 신설).
카.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에 대하여는 형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0조의2 및 제110조의3 신설).
타.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안 제114조제1항 및 제115조).
파. 성능검증기관 및 성능검증관리기관 종사자의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토록 함(안 제121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13조(표준설계인가의 취소 등)
제14조(결격사유)
제15조의2(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제15조의3(부적합사항 보고)
제15조의4(성능검증관리기관 지정 등)
제16조(검사)
제17조(건설허가의 취소 등)
제22조(검사)
제24조(운영허가의 취소 등)
제29조(준용)
제30조(연구용원자로 등의 허가)
제30조의2(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허가)
제32조(건설ㆍ운영 등 허가의 취소 등)
제33조(사업의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제34조(준용)
제38조(허가 등의 취소 등)
제45조(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
제48조(사용 또는 소지 허가의 취소 등)
제52조(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 등)
제53조의2(방사선안전관리자)
제57조(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 허가 등의 취소 등)
제59조의2(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제66조(폐기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의 취소 등)
제71조(운반신고)
제81조(판독업무자 등록의 취소 등)
제85조(결격사유)
제86조(면허의 취소 등)
제87조(면허시험)
제100조(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
제102조(종업원에 대한 보호)
제107조의2(국제협력)
제110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110조의3(책임의 감면 등)
제111조(권한의 위탁)
제114조(벌칙)
제115조(벌칙)
제116조(벌칙)
제117조(벌칙)
제118조(벌칙)
제119조(과태료)
제12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1 · 공포번호 12666 · 원자력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