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2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IPTV에 콘텐츠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신고, 등록 또는 승인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IPTV사업의 중요 변경허가 사항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바, IPTV 콘텐츠사업 진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편의를 도모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요 변경허가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행령에 규정된 변경허가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사업자의 신고사항을 신설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방송국 설비의 설치 및 유지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고시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다. 방송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봄(안 제18조제3항 신설).
라.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안 제7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7조(결격사유)
제11조(허가사항의 변경)
제14조의2(기술기준의 고시)
제18조(콘텐츠의 공급 등)
제18조의2(등록요건)
제26조의2(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6-03 · 공포번호 12725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