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2 발의 · 의원 외 28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함.
그런데 3일은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지 못하며, 근로자가 직장분위기와 경제적 이유로 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한편 현행법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모성보호로 보고 모성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나,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은 모성뿐만 아니라 부성까지 보호하는 제도이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의 정책을 모성보호에서 모성부성 보호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성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부성보호를 명시함으로써 남성근로자가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는 휴가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18조의2, 제22조의3, 제23조 및 제39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6조(정책의 수립 등)
제6조의2(기본계획 수립)
제6조의3(실태조사 실시)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22조의3(일·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제23조(상담지원)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