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2 발의 · 의원 외 26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지난해 출산율 1.19명을 기록하면서 13년째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고 있음. 이제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하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 최근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경제적 문제와 육아부담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경력단절 방지 등을 통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로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양성평등과 남성의 육아참여가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하지만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남성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2년 기준으로 8.1%에 불과함. 또한 발달지연, 발달장애 등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는 정상적인 자녀를 가진 부모에 비해 자녀양육에 더욱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차별화된 육아휴직제도가 없는 실정임.
한편, 자녀의 학교부적응 및 학교폭력, 교우관계 문제, 게임중독, 스마트폰 중독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을 희망하여도 현행법은 만 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만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부문에서부터 육아휴직제도 개편을 통해 민간부문까지 일ㆍ가정양립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나이를 현행 ‘만8세 이하’에서 ‘만12세 이하’로 연장함(안 제71조제2항제4호).
나. 육아휴직을 남녀 공무원 모두 3년의 기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지체 등 자녀가 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제7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윤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71호)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1조(휴직)
제72조(휴직 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