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2 발의 ·
제안이유
군인의 부패행위 근절을 위하여 징계부가금제도를 도입하고, 징계사유의 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군인의 제적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부사관의 근속진급 기간 조정권한을 국방부장관에서 각 군 참모총장으로 이관하고, 각 병과별로 근속진급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군 경험이 풍부한 예비역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상담경험이 없어도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사관 근속진급 기간 조정 권한을 국방부장관에서 각 군 참모총장으로 이관하고, 병과의 계급별로 1년의 범위에서 근속진급 기간을 단축하거나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제1항 단서)
나. 군원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적되도록 함(안 제40조제1항제4호 단서).
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함(안 제46조의5 신설).
라.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일정 기간 이상의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사람은 군인이 아니더라도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4제3항제2호).
마.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의 사유로 군인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부가 의결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도록 함(안 제56조의2).
바. 징계사유의 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안 제60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24조의3(근속진급)
제40조(제적)
제46조의5(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의 취소 등)
제50조(위법ㆍ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
제51조의4(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제56조의2(징계부가금)
제59조(징계의 절차 등)
제60조(항고)
제60조의2(항고심사위원회)
제60조의3(징계사유의 시효)
제61조(위임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6-11 · 공포번호 12747 · 군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