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5-0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퇴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업무 감독관계에 있는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로의 취업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음.
이는 정부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공직유관단체가 지닌 공공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일부 부처 고위공무원들의 퇴직 후 일자리 보장 수단으로 이용되어 낙하산 인사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최근 발생한 여객선 침몰사고 조사과정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퇴직한 고위공무원이 기관장 등으로 취임하게 되면 전관예우를 이용하여 로비활동을 하게 되어 주무부처의 업무 감독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밖에 없음.
이에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와 그 밖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등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를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함으로써 공직유관단체 등에 대한 업무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