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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1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연간 90일 이내에서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의 가족이 재난으로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연차 유급휴가 외에 별도의 휴가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족이 재난으로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가족재난휴가를 청구하면 연간 30일의 범위에서 유급으로 가족재난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및 제39조제2항제8호).
현행
개정안
제22조의3(가족재난휴가)
제22조의3(일·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제25조(분쟁의 자율적 해결)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