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30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감정평가사 제도는 1989년 도입되어 2012년까지 3800여 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안정적인 전문자격사 제도로 확립되었음. 그러나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 등과 달리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고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함께 하나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감정평가사제도가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에 한정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이에 감정평가사 제도를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여 감정평가사 제도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사의 직무 및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감정평가사 자격시험과 시험의 일부면제를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려는 때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는 등 감정평가사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라.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마. 감정평가사의 품위유지와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두도록 하고, 감정평가사 등은 협회에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