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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발의 ·
제안이유
현재 장애인용 경사로 등 편의시설에 대하여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면제하여 경사로 설치 시 도로 점용허가를 받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활성화하며(안 제68조 제7호 신설),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서 운행제한차량(과적차량)의 운행허가 시 도로관리청과 경찰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도로관리청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운행허가를 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안 제77조제5항)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것임.
다만, 도로법이 올해 1월 14일 전부개정(법률 제12248호)되어 현행 조문이 대폭 변경되었으며, 시행일이 2014년 7월 15일로 되어 있는 바, 국민의 편의를 위해 법률 제12248호를 개정함.
주요내용
가. 장애인용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진입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시설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면제함(안 제68조제7호).
나. 운행제한 차량의 운행허가 시 미리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안 제77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 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1 · 공포번호 12639 · 도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