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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발의 ·
제안이유
첫째, 현행 건설기준이 각종 학회협회 등에서 분산 관리되고 평균 6년마다 산발적으로 정비되고 있어 건설기준 간 중복상충되는 경우가 많고 적시에 정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건설기준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설치운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둘째, 벌칙규정의 실효성 및 법률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벌금의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징역 1년 당 1천만원 비율인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설치운영 및 출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4조의2 신설).
나. 신기술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등에 대한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하기 위하여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수정함(안 제89조).
현행
개정안
제44조(설계 및 시공 기준)
제44조의2(건설기준의 관리)
제8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14 · 공포번호 12579 · 건설기술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