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9 발의 ·
제안이유
첫째, 종전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지역개발제도를 하나의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계획”으로 통합단일화 하려는 것임.
둘째, 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체계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지역 간, 기관 간 조정 장치를 마련하며, 각종 인허가 의제, 원형지 개발방식 도입,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을 통해 개발사업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셋째,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여 개발밀도 및 건축규제에 대한 특례 등 다양한 지원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넷째,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여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지원하고, 특별 회계를 설치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계획 수립절차의 간소화(안 제7조)
계획권역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시ㆍ도지사가 지역발전 거점을 육성하거나 낙후지역의 체계적인 개발ㆍ지원 등을 위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그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요건 등(안 제11조 및 제13조)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되,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난개발(亂開發)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지역에만 지정하도록 하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사업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ㆍ승인(안 제25조)
시행자가 되려는 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시행자 지정 및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함께 제출하여 관련 지정 및 승인을 일괄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설치(안 제42조)
각 시ㆍ도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두어 개발계획과 개발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고 각 계획 및 사업 간의 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마.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안 제45조부터 제50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여 개발밀도 및 건축규제 관련 특례 등 다양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ㆍ지구 등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의 전환 허용(안 제66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ㆍ지구 등으로서 장기간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이 승인되지 아니한 지역ㆍ지구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법률에 따른 지정권자의 신청을 받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사.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안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여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하여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아.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원(안 제70조 및 제71조)
지역활성화지역에 사회기반시설 설치·유지 및 보수를 하는 경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지역활성화지역의 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6-03 · 공포번호 12737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