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9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가격이 급등하여 전기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기소비자 보호와 전력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전력거래 상한가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상호간에 일정기간의 발전량에 대해 가격을 사전에 계약하고 이를 정부가 승인하는 정부승인 차액계약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관리사업의 지속성장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전력시장에서 수요자원과 발전자원의 동등한 경쟁을 통해 전력시장의 효율성 향상 및 지능형 전력망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한편, 2011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전기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피한정후견인(및 피한정후견인이 임원인 법인)은 결격사유에서 배제함.
또한, 벌칙규정을 다른 입법례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2항 신설).
나. 전력수급의 안정과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발전사업자와 전력판매사업자 등 상호간에 차액계약을 체결하여 전력을 거래하도록 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제3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이하 “수요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5항 신설 등).
라. 물밑선로 손상행위, 무인가 전기설비설치, 사용전검사 미실시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 수준으로 조정함.(안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5조 및 제106조)
현행
개정안
제8조(결격사유)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31조(전력거래)
제33조(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제34조(차액계약)
제39조(회원의 자격)
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제100조(벌칙)
제101조(벌칙)
제102조(벌칙)
제103조(벌칙)
제105조(벌칙)
제10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0 · 공포번호 12612 · 전기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