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ㆍ훈련과 자격 취득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 대여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신뢰성ㆍ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벌칙조항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부여(안 제10조 및 제13조)
나. 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종목 선정 기준 제시(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다.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안 제15조의4 신설)
라.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운영 기관에 대한 조사 및 과태료 부과 등(안 제24조의4ㆍ제24조의5ㆍ제25조의4 신설, 안 제26조의2)
마. 벌금액을 1년당 1천만원 비율로 개정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제8조의2(국가기술자격의 운영분야)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응시자격)
제10조(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제10조의2(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선정)
제10조의3(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관리)
제11조(응시의 제한)
제11조의2(지정교육ㆍ훈련과정 이수자의 자격취득 제한)
제13조(국가기술자격증)
제15조의4(포상금의 지급)
제15조의3(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제17조(청문)
제20조(민간기술자격의 공인 협의)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4조(수탁기관에 대한 평가)
제24조의2(수탁기관에 대한 위탁 취소 등)
제24조의4(지정교육ㆍ훈련과정 운영 기관에 대한 조사 등)
제24조의5(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의 취소 등)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의2(비밀 엄수의 의무)
제25조의4(서류의 보존)
제26조(벌칙)
제26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0 · 공포번호 12625 · 국가기술자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