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8 발의 ·
제안이유
발달장애인은 전체 등록장애인 중 소수에 불과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세수, 화장실 사용 등의 간단한 일상생활조차도 타인의 도움이 없이 영위하기가 어려워 일생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임.
발달장애인은 인지력ㆍ의사소통능력 등이 부족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스스로 보호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학대ㆍ성폭력, 인신매매, 장기적인 노동력 착취 등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한편,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인프라는 그 필요량에 비해 지원 규모가 부족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부모나 보호자들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ㆍ정서적인 부담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이나 평생교육 등 능력계발을 위한 지원체계도 상당히 미흡함.
따라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장애 범위, 그 가족이나 보호자 등의 특수한 수요에 부합될 수 있는 지원체계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의 근거를 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보호자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전체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을 아동 및 성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으로 함(안 제2조).
나.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의사소통도구 개발 및 지원,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검찰ㆍ경찰),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의 신고의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조사권 부여 등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다.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조기진단 정밀검사비 지원, 치료 및 재활 체계 구축,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업훈련 서비스제공, 평생교육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라. 발달장애인의 가족에 대해서 부모교육 및 상담, 정보제공, 휴식지원 등 부모지원, 비장애 형제ㆍ자매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마. 복지정보 제공, 발달장애인 학대 등 신고접수 시 현장출동ㆍ조사ㆍ보호조치, 상담 및 인식개선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 및 제3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0 · 공포번호 12618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