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범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대처가 필요한 대규모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안전행정부에 두고 있음.
그러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응 과정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대응·복구 관련 총괄·조정 역량 부족, 관련 조직 간의 업무협조 미비 등의 그 한계를 드러냈음.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수습지원단 파견을 의무화함. 또 중앙수습지원단 파견을 위한 재난안전분야별 민간전문가 인력을 확보하고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며, 재난대비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대규모 재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국무총리가 본부장이 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나.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수습지원단을 반드시 현지에 파견하도록 하고, 중앙수습지원단 파견을 위한 재난안전분야 전문가 인력을 확보하며, 재난 발생 시 지체 없이 파견할 수 있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및 제5항).
다. 재난대비훈련을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재난대비훈련평가의 결과, 미비사항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제15조의2(중앙사고수습본부)
제35조(재난대비훈련)
제36조(재난사태 선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