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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민간단체와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이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민간분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안전행정부장관이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에 요청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난수습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등)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제69조(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